법인세 신고 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환위험회피 목적 통화선도 파생상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xx년
이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회계기준 특례에 따라
해당
상품의 시가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가
-
중견기업으로 기업 규모가 성장하자 회계기준 상 해당 파생
상품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를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
하게 되었음
○
아울러, 질의법인은 현재까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호
의4 서식)
를 제출한 바 없음
2. 질의내용
○
「
화폐성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
」
를 경정청구를 통해 제출할
경우 시가법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다.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
「보험업법」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이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통화선도등"이라 한다)
5.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
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2. 통화선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
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
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 (생략)
⑥
제1항제2호나목,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및제2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
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생략)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24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삭제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수협은행
8.∼38. (생략)
③∼⑤ (생략)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
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
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
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
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⑦ (생략)